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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과 방법, 서류 등 관련 정보

by 오늘의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요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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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 도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80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정방법 정보 공유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이미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이미지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주의사항

시, 군별 문의처

 

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입니다.

 

지원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동, 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에 해당됩니다.

 

신청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기관장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 24(gg24.gg.go.kr) 온라인에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1~12월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 군별로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품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등

 

주의사항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 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중복한 수혜는 불가합니다.

전학생 등은 각 시, 군에 문의한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군별 문의처

교복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교복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경기도민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경기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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