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예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과태료 미부과)
중대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과태료 미부과)
교육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과태료 미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탈의실
5.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6. 감염취이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7.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8.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통학차량(스쿨버스),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 등 단체 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과태료 미부과)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2.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3. 병원 1인 병실 환자와 간병인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과 목욕탕(탕 안, 사우나, 샤워실 등)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7.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 외부
8.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중대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과태료 미부과)
1. 인후통, 기침,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교육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과태료 미부과)
1. 교실 수업,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어렵고 밀집된 공간
2.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경우
3.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른 사람과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 응원 등 비말 접촉 우려 시
4.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5.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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