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7천 원 인상되고, 신청기한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보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사업 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기간
5. 사용기간
6.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7. 세부 지원내용
8. 신청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사업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주거·교육급여(’ 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92000원으로 기존 185000원에서 동절기 7천 원 인상되어 추가 지원됩니다.
금번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3.1.18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22. 5. 25. ~ ’’ 23. 2. 28. (2개월 연장)
사용기간
동절기 2022. 10. 12 ~2023. 4. 30.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지원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와 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10월~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지원금액(설 인상 지원 7천 원 미반영)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절차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추가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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